선생님에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2차 가해 논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4.16 16:14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학생 간 다툼은 말리다 B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당시 C학생은 B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했고 A씨는 두 학생을 불러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B학생이 감정이 격해져 교실로 들어가 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관리자와 상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하고 전문 상담교사가 B학생을 만나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B학생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B학생 부모도 자신의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위)를 신청했으나 교권위는 '아이가 스스로 반성했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교권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동의 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교사는 현재 불안 장애와 수면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넘어가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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