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위 공시제도, 기업부담 가중...개선 필요"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24.04.16 14:4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관련 개선 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최근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RSU는 회사의 특정인에게 자사주 부여를 약속하되, 일정 재직기간과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이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이다.

또 한경협은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 관련 일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공정위는 매년 5월 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고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한다"며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일정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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