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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심사중인 美…홍콩은 비트·이더 ETF 모두 승인━
SEC는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블랙록 등 11개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이더리움은 2015년 만들어진 비트코인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이다. 반에크 뿐만 아니라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등 다른 미국 내 대형 운용사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을 SEC에 요청한 상태다.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 범용성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홍콩 증권·증권규제당국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ETF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 이더리움 ETF는 세계 최초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홍콩을 통한 자금 유입 효과에 기대를 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아시아 지역 기관들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달아 제기된다. 가상자산 본체와 관련 시장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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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美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낮아…"증권성 여부가 승인거절 근거 활용될수도"━
가상자산 관련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은 다음달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확률을 20% 이하로 낮게 보고 있다. SEC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한 규제 방침을 여전히 유지중인 점이 크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도 어쩔수 없는 결정이라는 뉘앙스가 강했다.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s, 증권)이며, 연방증권법이 적용된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강조했었다.
실제로 컴퓨터가 연산을 수행해 블록을 생산하는 작업증명 방식인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주식의 배당처럼 디지털자산을 보상으로 받는 시스템을 갖는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이유다.
이혜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이되고, 판매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며 "증권성 논란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거절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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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ETF는?…아직은 요원 "정치권 나서면 달라질수도"━
여전히 완강한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도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논의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홍콩이 관련 ETF 승인을 했다고 해서 당국이 압박받을 가능성도 적다는 의견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전향적으로 바뀌거나 하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홍콩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의 명분이 조금 줄어들었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부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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