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노원구 한 공원에서 낚시 연습을 하는 남성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해당 공원 잔디밭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낚싯대를 휘두르고 있다. 실제 A씨가 제공한 영상 중엔 지난해 5, 6월 모습도 있었다.
영상을 보면 남성은 공원 잔디밭 위에서 한 시간 넘게 낚싯대를 휘두른다. 낚싯대에는 줄도 걸려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촬영분도 계절에 따른 옷차림만 다를 뿐 상황은 비슷하다.
A씨는 "(얼마 전 오랜만에) 공원에 갔더니 여전히 낚싯대 연습을 하고 있더라"라며 "사람들 왕래가 잦은 잔디밭인데 최소 1시간 이상 저렇게 연습하면 이용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냐"고 지적했다.
해당 공원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원 내 위험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공원 측에서 지난해 공원 내 위험 행위 금지 푯말을 부착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사라졌다더라. '긴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적시된 걸로 봐서는 이미 민원이 들어갔었던 것 같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말려라, 안 그럼 계속할 듯", "저거 공원에서 하는 거였냐", "왜들 그러고사냐"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공원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지 않냐", "저 마음 이해 간다", "연습 좀 하면 안 되냐" 등 옹호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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