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확 푸는 정부,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4.16 11: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 시행을 위한 지침·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지자체 수요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6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거쳐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사전검토위원회는 지자체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현실성, 공공기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개발수요 추정 결과, 토지이용계획 적정성과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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