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시골에 별장 살까"…1주택자는 '세금 8700만원' 아낀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4.16 05:35

인구감소지역 '부활' 방안
세금 8700만원 절감효과
수도권 제외 83곳 적용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8일 대구 달서구 선사유적공원 진입로 인근에 설치된 거대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이 지난해 역대 최저 0.72명의 합계출산율 속에 침몰하는 배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인구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뉴스1 제공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경우에 따라 현행 대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등을 약 87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또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 규모·필수시설 요건 등을 완화한다. 외국인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쿼터를 2배를 넘는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가 15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밝혔다. 대책을 보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세제 특례를 준다.

현재 전국에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례대상 지역에는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고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 등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등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총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취득 대상은 특례지역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이하 주택으로서 지난 1월 4일(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점) 이후 취득분부터다.

이 경우 현행 기준으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가령 실거래가 9억원 기존주택을 30년 보유한 65세 이상 사람이 특례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현행보다 재산세 94만원(305만원→211만원), 종부세 71만원(75만원→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기존 1주택을 13억원(공시가 9억원)에 거래할 경우 8529만원(8551만원→22만원)을 아낀다.

또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 조성한다. 지정요건부터 고친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축소(50만㎡→5만~30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 이상(공공편익, 관광숙박시설)으로 완화한다.
관광단지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관광단지 지정 시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포인트)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혜택을 준다.

사업 후보지로는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 우선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고창 종합 테마파크,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이 있다.

또 외국인 유입 등을 통한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과 해당 쿼터(1500명→3219명)를 늘린다.
다만 이러한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진흥법 등 다수 법 개정이 뒤따른다. 지난 10일 총선 이후 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만큼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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