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특사경, 15일부터 열차 내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 실시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04.15 18:00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홍보 이미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 전철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평일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포교, 불법 상행위 등 차내 기초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말 봄 나들이객이 많은 경춘선에서 음주소란 등의 민원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열차 내 퇴거조치 당하고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각각 15만원 이상 과태료 또는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내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적극적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4. 4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5. 5 "오빠 미안해, 남사친과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