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30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4.04.15 17:26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와 '12 MBC 뉴스'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안건은 외교부와 MBC 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논의가 보류됐고,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재개됐다. 방송소위는 제작진 의견진술 후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야권 측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히며 퇴장했다.

방심위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다루면서 △대통령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고 △해당 발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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