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있었다고 방심위 측은 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도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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