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허가 청탁' 정황 법정증언 나와…"전관이 수차례 민원전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04.15 15: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15일 열린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7∼9월 여수산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언급한 민주당 전문위원 김씨는 송 전 대표의 고교 동창이자 국토부 전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대표가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지만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송 대표 측은 법정에서 김씨의 민원 전화가 이례적이지 않고 영향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이 "전문위원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 않냐"고 묻자 A씨는 "없다"며 "김씨가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권여당 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게 이례적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구속 기소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활동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두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뒤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재판부의 보석 불허에 반발해 지난 2일 시작한 단식은 중단한 상태라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4일 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강형욱, 양파남 등극?…"훈련비 늦게 줬다고 개 굶겨"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매일 1만보 걸었는데…"이게 더 효과적" 상식 뒤집은 미국 연구진
  5. 5 "수수료 없이 환불" 소식에…김호중 팬들 손절, 취소표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