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국장, 재판 지연 해소 힘 모은다…민사집행업무 담당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4.15 15:48
/사진=머니투데이DB
오는 7월부터 각급 법원 사무국장이 사법보좌관을 겸임한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다.

대법원은 1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사법보좌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법보좌관은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대법원은 오는 7월 정기인사부터 사무국장을 사법보좌관에 겸임 발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법원에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된 공무원은 총 195명이다. 최근 고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2022년 말 전세사기 사건 등 영향으로 민사집행사건이 폭증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민사집행사건(접수)은 2만99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법원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각급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할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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