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서남권 가양·등촌 택지지구를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1호 사업으로 '그랜드 가양·등촌' 정비계획을 진행한다. 가양·등촌지구는 택지조성 사업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에 포함된다.
시와 SH공사는 가양·등촌지구에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해 최대 3만가구를 임대·분양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가양·등촌지구 SH공사 공공임대 주택 수는 6400여가구다. 구상에 따라 임대 아파트도 한강변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가양택지(97만7265㎡)·등촌택지(76만2759㎡)는 1990년대 조성된 한강변 일대 주거단지다. 가양동 일대는 1992년부터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2단지부터 9단지(9-1·9-2단지)까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현재 9개 단지 가운데 4·5·7·8·9-1단지는 임대 아파트다. 지하철 9호선 역세권, 한강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용적률은 대체로 200% 안팎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면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5층, 용적률 750%까지 상향할 수 있다.
SH공사는 올해 2월 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정부 정책과 연계,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서남권 대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가양·등촌 일대 등을 주거·일자리·수변문화가 융합한 한강변 자족적 혁신타운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기본 구상은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시티처럼 대규모 블록 단위 커뮤니티 시설, 녹지 공간, 근린생활권 도시서비스 등을 포함한 복합 정비개발이다.
연내 관련 택지지구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택지지구 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을, 2027년 이후 단지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그랜드 가양·등촌 계획은 서울 서남권 1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1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보고·조율을 마친 사항"이라며 "연내 택지지구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서남권 가양·등촌 지구를 시작으로 서울 지역의 노후 아파트 단지 34곳 4만가구 아파트를 재건축해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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