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면허가 정지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다. 이들의 의사 면허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들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를 기각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의협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허가 정지돼도 의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위원장직은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면허정지 처분을 계기로 의협은 대정부 투쟁 의지를 더 불태울 전망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한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직후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정지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후배와 동료 의사에게 부당한 처분이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비대위원장과 박 서울시의사회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면허정지 시) 개인 피해가 극심하게 돼 바로 항고 이유서를 올렸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SNS에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며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김순열 판사는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지난달 24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만난 후 같은 날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처분 시기·기간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 '선배 의사들'의 면허가 3개월간 정지됨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최악의 경우 전공의 7000여 명이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 해 배출돼야 할 전문의 대다수는 배출되지 못하는데, 의대 교수들의 은퇴가 맞물려 '상상하기 힘든 의료대란'을 초래할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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