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징역을?" 검사에 우산 던진 아버지…분노 대가는 '실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4.15 10:26
법정에서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법정에서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결심공판을 방청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에 격분해 담당 검사에게 장우산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사에게 "징역 2년이 말이 되느냐, 죽여버리겠다"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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