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 초등생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4.14 11:13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업 중 장난치는 초등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폭행 훈육한 체육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의 모 초등학교 훈련장에서 11살 학생 B군이 수업 중에 친구와 장난치는 것에 화가 나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2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에도 그는 학생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 20대가량 때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약 6개월간 총 8회의 학생 폭행이 있었다.


또 같은 기간 혼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또 다른 9살 학생 머리를 운동기구 모서리로 때리는 등 14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 아동들이나 보호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과 이미 해당 학교에서 사직한 점, 아이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학교 체육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분위기 파악 좀"…김민재 SNS 몰려간 축구팬들 댓글 폭탄
  2. 2 "곧 금리 뚝, 연 8% 적금 일단 부어"…특판 매진에 '앵콜'까지
  3. 3 "재산 1조7000억원"…32세에 '억만장자' 된 팝스타, 누구?
  4. 4 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나요"
  5. 5 "화장실서 라면 먹는 여직원, 탕비실 간식도 숨겨"…동료들은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