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공원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은 화단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고 있다. 여성이 깎은 개털 대부분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여성은 남은 개털을 공원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해당 쓰레기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 법을 떠나서 상식과 배려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쓰레기 등 무단투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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