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억원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 석방'…"연락하지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4.04.13 09:56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 미국 LA 법원서 조건부 석방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오른쪽)와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자금 1600만 달러(221억원)를 훔쳐 도박 빚을 갚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12일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재판에서 보석금 2만5000달러을 거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재판을 맡은 마리아 오데로 판사는 △오타니에게 접촉하지 않고 △도박에 손대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외부로 여행할 수 없고 △도박 중독 치료를 시작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미즈하라는 이 조건을 어기면 보석금을 내야 한다. 미즈하라의 대리인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검찰은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타니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미즈하라는 말없이 재판 내용을 경청했으며, 석방 조건과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만 답했다고 AFP는 전했다. 재판은 1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1만9000회 넘게 돈을 걸어 4100만 달러(567억원)를 잃었다. 미즈하라는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 오타니를 사칭해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즈하라 측은 검찰과 형량을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하라 측에서 혐의 모두를 인정할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다. AFP는 미즈하라에 대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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