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45)는 지난 7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의사 파업으로 인해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신경안정제 등만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8일 오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뒤늦게 간부전, 신장부전을 진단받았으나 10일 오전 3시쯤 숨졌다.
A씨 유족은 "의료 공백으로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벌어진 사고"라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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