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받고 있던 예비 검사 A씨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수받는 예비 검사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한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 임용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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