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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월북'━
이후 그가 발견된 것은 약 3시간 뒤인 오후 3시 55분쯤이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었고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황만호는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4시 4분쯤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을 통과해 월북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정원, 해경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신조는 사건 발생 다음 날 "황씨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결론 배경으로 월북 당시 북한에 황씨 가족이 한명도 거주하지 않고 있던 점과 그가 평소 북한을 동경하거나 북한 간행물을 접하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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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나, 정신 차려보니 북한이더라"━
당시 황씨는 월북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람을 쐬려고 배를 몰고 나갔다 잠이 들었다"며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기억에 없고 총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북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머물면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면서 "술에 취해 NLL을 넘어온 것을 알고는 하루에 한 병씩 술도 줬다"고 했다.
그의 해명에 누리꾼들은 "잠든 채 정북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느냐", "총소리는 NLL 넘기 전에 쏜 것인데 어떻게 북한에서 들었냐" 등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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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망' 구멍 드러난 채 촌극 마무리 ━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월북 당시 황만호가 있던 북쪽 수역은 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오전 해경은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46척의 어선이 정오 무렵 귀항하자 해당 수역을 아예 비워둔 것이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 각 군과 기관 간 공조 체제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황만호를 처음 발견한 뒤 21분이 지나도록 해경에 상황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어로한계선을 지날 때 사격을 시작했고 이 사실도 4분이 지난 뒤에야 해경에 알렸다.
육군과 해군도 각각 거진항과 저진항에서 황만호를 표적으로 감시했지만 어로 한계선을 지난 지 8분 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군 당국은 월북을 저지하지 못한 육군 사단장과 해군 사령관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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