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4.12 15:00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각계 전문가와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 IT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발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각계 전문가와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망분리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한 IT 환경을 감안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다.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망분리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한다. 금융권은 다른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 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했다. 우수인력의 유출 등 문제가 있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 분야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I 활용 방안도 개선한다. 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과 금융서비스 개발의 수요가 크다. 하지만 AI 기술 특성상 외부망과 연계가 필수적이라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AI 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는 비(非)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규제에서는 비전자금융거래업무에 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됐다. 특히 겸영전금업자는 전자금융업무와 비전자금융업무 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해 망분리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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