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5일부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4.12 10:11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올해 첫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운 뒤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면서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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