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는 줄"…'불법촬영 유포' 뱃사공, 출소 축하 인증샷 논란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4.12 06:53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11일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뱃사공이 출소한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뱃사공은 밝은 얼굴로 교도소를 빠져나와 가족과 친구에게 축하를 받았다. 한 친구는 뱃사공에게 '잘못을 씻었다'는 뜻으로 두부를 선물하기도 했다.

다만 사진에 대한 여론은 냉랭했다. 네티즌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까지 찍어 올리냐", "대단한 우정이다", "출소 콘텐츠로 촬영하는 거냐", "누가 보면 전역하는 줄"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래퍼 뱃사공/사진=머니투데이 DB

뱃사공은 지난해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8년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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