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4.11 20:26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7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에 우리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가 인용(환율은 이날 기준 1달러당 1368.50원)됐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약 2700억원)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ISDS의 쟁점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다. 메이슨 측은 정부가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삼성물산 투자자인 자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해왔다.

메이슨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 사건과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헤지펀드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취소 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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