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바깥쪽 내력벽 철거…대법 "윗집 주민도 소송 가능"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4.11 14:22

내력벽 해체를 허가한 구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다른 입주민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집합건물 5층 소유주로 2019년 8월 5층 베란다를 지지하는 내력벽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며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4층 소유주는 2009년 강남구청 허가 없이 벽체를 철거했고 민원을 받은 구청은 민원 접수 다음날 4층 주민에게 원상 복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구청은 두 달 뒤 A씨에게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됐고 위반사항이 종결됐다고 다시 안내했다. A씨는 구청의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정에서는 철거된 벽체가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인지가 쟁점이었다. 건축법상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건물 전체의 구조, 벽체 구조와 설계·시공상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며 "벽체 해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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