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등록세 비과세 소급' 입법 개정에도…"그래도 수백억 내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4.11 05:40

"수용불가…조세불복심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뒤늦게 등록면허세(이하 등록세)를 부과받는 이른바 '회생기업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올해 초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회생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들과 많게는 수백억원대 조세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개정하면서 특정 조건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추가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 소급 여부를 두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창원시 중견 조선업체 A사는 지난해 9월 경상남도로부터 등록세 214억원과 가산세 171억원 등 총 38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단일기업에 부과된 등록세 중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남에 위치한 중견기업 B사에도 지난해 초 등록세 36억원, 가산세 26억원 등 총 62억원이 부과됐다.

A사와 B사가 각각 2016년과 2018년 회생기업 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등록세를 냈어야 했는데, 이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세에 버금가는 가산세(지연이자)까지 매겨 과세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조선업 침체로 A사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들 두 기업 외에도 경상남도로부터 등록세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통보를 받은 기업들은 올해 초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다. 앞으로 회생기업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1월1일 개정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입법 형태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A사와 B사 모두 회생절차를 마친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회생채권을 변제 중으로, 개정법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이라는 게 행안부 판단이었다. 하지만 경남도 측은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한 법 개정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24년 「지방세법」 적용요령' 지침 중 일부 발췌

이에 행안부는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 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요령 지침을 배포했다. 소급혜택을 보는 기업들 대다수가 경남도에 있는 만큼 사실상 경남도에 '세금이 부과된 기업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라'는 뜻이었다.

경남도는 조세심판원에서 A사 측과 조세불복심판을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판 결정은 오는 5~6월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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