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겐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해 온 심신미약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레인지에 전화기를 넣고 돌리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피해 여성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사건 이후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 실직한 상태"라며 "이들에게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또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해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앞서 50대 남성은 (사건 때문에)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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