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공모펀드 개편 TF 발족… 규제전반 재검토한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홍순빈 기자 | 2024.04.11 05:3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공모펀드가 출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모펀드 운용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가졌다. 현행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향후 규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공모펀드 운용 규제는 15년 전 시행한 자본시장법에 묶여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 규제는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구조라며 규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모펀드 시장은 MMF(머니마켓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에 쏠려 있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낮고 거래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모펀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운용사도 책임 소재가 낮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ETF에 주력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MMF·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설정액은 100조2000억원으로 2010년 127조2000억원과 비교해 줄었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가 개편되면 시장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펀드가 출시돼 수익률 상승, 펀드 수요 확대로 이어져 공모펀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10%룰' 폐지 급선무… "규제 풀어야 경쟁력 살아난다"


업계에서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81조에서 규정한 '10%룰'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10%룰이란 공모펀드 혹은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에서 한 종목을 10% 초과해서 담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10%룰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데 대해 업계 관계자 모두가 의아해한다"며 "AI(인공지능)·로봇·비만치료제 등 성장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10%룰 때문에 공모펀드에서 우량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펀드나 액티브 ETF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앞지르는 게 목적인데 10%룰이 적용되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없다"며 "최소 한 종목을 30% 정도 담을 수 있게 해줘야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0%룰 때문에 공모펀드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힘들어 자금이 패시브 ETF 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공모펀드, ETF 등 펀드시장이 같은 룰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힘써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공모펀드의 경우 2개 이상의 실물자산 혹은 사모재간접 펀드를 담아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일자산 편입으로 인한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사모재간접 펀드의 경우 만기일이 제각각이라 폐쇄형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공모펀드 설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아예 부동산 공모펀드가 설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단일자산에 투자하거나 사모펀드에 100%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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