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유통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유통법은 산자위 소위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갈린 채 계류돼 있다.
고준위 특별법 역시 처리가 시급한 법이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 방폐장을 짓는 데 3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여야는 처분시설 확보 시점 명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등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해상풍력 특별법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 하나다.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협의부터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산하는 게 골자다.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계류된 법안들이 이번 회기 내 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법안이 폐기될 경우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부터 모든 과정을 새로 시작하는 만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난 만큼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21대 국회 내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도 임시 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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