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안 위에 표류하는 '금융안정계정'…총선 끝, 시간이 없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이창섭 기자 | 2024.04.10 08:25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 관련 방송사의 중계부스가 설치되고 있 /사진=뉴시스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 설치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총선 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5개월이 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이다. 금융회사 위기 대응과 관련해 예보기금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이 있지만 이미 부실이 발생하고 난 후에 지원이라는 점에서 부실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금리상승,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금융회사 부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서로 연계성이 높아 특정 금융회사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예보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형태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 확충 등으로 나뉜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금융안정계정이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 자본 확충은 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형태다.

금융안정계정에 필요한 재원은 예보기금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채권 등을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받으면 보증료 등 부대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 출연금과 정부·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국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 미국은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사전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EU는 2014년 은행정상화·정리지침(BRRD)를 제정해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다. 금융안정계정 발동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협의 절차 등을 강화하는 대안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로 '5월 임시국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이번 국회 임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발의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꾸려지고, 다시 발의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 빨라야 오는 9월에야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정무위 법안소위가 개최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개최된다면 다시 논의해볼 예정"이라며 "가능성은 아직 남은 것이고, 만약 그때도 통과가 안 되면 상황을 봐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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