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바른은 K-FINCO와 조합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및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수사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드응로 기소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한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K-FINCO와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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