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급하냐"…애인 '알몸 사진' 찍은 남친 '적반하장'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09 09:24
상대방 동의 없이 애인 알몸 사진을 찍은 남자친구가 고민이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대방 동의 없이 애인 알몸 사진을 찍은 남자친구가 고민이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남자친구 B씨와 데이트를 하던 도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던 A씨의 모습을 B씨가 허락 없이 찍은 것. A씨는 사진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동의도 안 했기 때문에 불쾌했다.

"사진을 왜 찍냐"는 A씨의 물음에 B씨는 "왜 찍으면 안 되냐"고 되물었고 "당연히 모든 여성이 찍는 거 싫어하지"라고 하자 "왜 모든 여자가 찍는 걸 싫어하냐"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무섭다고 하자 B씨는 기분 나빠하며 "본인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거냐"고 따졌다. 이후 한참동안 대화했지만 A씨는 여전히 이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내가 화낸 것도 아니고 저렇게 딱 얘기했는데 본인 성범죄자 취급한다고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단 말이 먼저 안 나오며 기분 나쁘다는 듯 행동하냐고 물어보니 내가 먼저 기분 나쁘게 말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과 왜 사귀냐" "범죄자 맞다" "A씨와 헤어지면 그 사진 어떻게 되겠냐. 휴지통 다 비운 것까지 확인했냐. 클라우드 자동 저장되기도 한다" "상호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불법 촬영이다. 바로 카메라 뺏어서 확인했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찍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불법 촬영 피해 경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및 애인(전 배우자·애인 포함)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만 19세~64세 남녀 1만20명)에서 20.2%(약 2024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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