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원공급망 완성할 '특별법' 기대한다

머니투데이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2024.04.11 07:00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공급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자원개발 투자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드디어 2년 전부터 준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며 다행이다. 우리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와 자원무기화 시대에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제부터는 자원안보법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시간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개최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설명회에서도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은 관심과 기대감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주력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한국은 요소수 등 에너지·자원 부족 사태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 단순히 법이 제정되었다고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번 자원안보법은 국가차원의 에너지자원안보 시스템 완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주요광물, 가스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범국가적인 안정적 자원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미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자원 분야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선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는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과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 자원 공급망 문제 발생 시 그 여파가 국내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기에, 자원의 개발과 확보부터 국내 도입과 저장 등 전체적인 공급망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점검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잘 활용해 에너지안보에 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적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개별법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아놓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에 머물지 않도록 자원 안보를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꼼꼼하게 검토해 국민이 국가자원안보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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