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께 광주 지역 지구대와 119안전센터, 보육원 등 280여 곳에 출처를 알 수 없는 2㎏들이 생물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
상자에는 '저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활)암꽃게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함께 동봉돼 있었다.
인쇄물에는 '농수산물이므로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편하게 드셔달라'는 당부도 적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위문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원칙상 위문품 성격의 물건은 공직자가 받을 수 없어서다.
함께 꽃게를 받은 소방당국은 이날까지 119안전센터에 배달된 꽃게 상자 개수를 파악하고 향후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반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거된 꽃게는 냉동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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