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고객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농협은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해 자체 점검을 벌인 뒤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했으며,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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