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였던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며 그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 됐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하고 대북 전문가로 대한민국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서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 및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는 등 3억3400여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300만 달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와 쌍방울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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