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새마을금고 이어 캐피탈까지…확산하는 '작업대출' 논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4.08 16:29

캐피탈사-대부업체, 소송전으로 비화…금감원, 일부 캐피탈사서 28건 적발해 수사의뢰

부동산 급등기 및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그래픽=윤선정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이어 캐피탈사와 대부업체까지 용도외 사업자대출인 '작업대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부 캐피탈사의 불법 대출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대출 불법성 여부를 두고 캐피탈사와 대부업체간 소송전도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사업자대출 관리 방안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집값 급등기에 나간 2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의 캐피탈사 2곳과 대부업체들이 '아파트담보 사업자대출 NPL(부실채권) 매입 확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캐피탈사들은 집값 급등기인 2020~2021년 동안 연 7~8%대 주담대 사업자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당시 가계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되자 대출한도 규제가 없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 주담대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담대 사업자대출의 LTV가 평균 90% 수준으로 집값에 육박해 캐피탈사들은 만일의 부실에 대비해야 했다. 대출 원리금이 2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될 경우 해당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는 액정을 별도로 맺는 방식을 택했다. 대부업체는 주담대 사업자대출 부실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챙기지만 반대의 상황에선 부실채권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주담대 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불거졌다. 일부 캐피탈사는 주담대 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약정한도 대비 10% 수준으로 올라갔다. 캐피탈사는 약정대로 대부업체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부업체는 비정상적인 연체율 수준을 감안할 때 사업자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약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버티며 갈등을 빚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사업자대출의 상당수가 실제론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나간 작업대출로 의심된다"며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간 것인지 용도증빙 서류를 달라"고 요구했다. 캐피탈사는 "해당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갈등이 커지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한 캐피탈사에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28건의 대출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적발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례처럼 대부업체에서 한시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캐피탈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부분 주택구입자금 용도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초 대출을 해 준 대부업체와 모집법인을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캐피탈사들이 부실채권 매입 약정한도를 업체당 1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맺을 정도로 당시 공격적으로 사업자대출에 나섰다"면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캐피탈사의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22년 하반기 5개 대형 저축은행에 용도외 사업자대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양문석 후보 딸에게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 전체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사업자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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