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언어 유리한 유학생, 한국 떠난 '조선족 이모'자리 채울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24.04.08 16:05
‘늘봄학교’ 시행 첫 날인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초1 학생들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등에서 돌봄과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4~5일 전국 초등학교 2741곳에서 시행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 곳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2024.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달에 한국인 이모는 ○○○만원, 조선족 이모는 △△△만원이 든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의 도움없이 어린 자녀의 돌봄 노동자를 구한다면 족히 한사람분 월급의 대부분을 써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돌봄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많은 데 반해 공급은 부족한 탓에 가계부담 증가와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가사·돌봄 분야 고용을 추진하면서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까지 가정 내 고용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선 현재 부족한 인력풀(pool)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조선족 이모'도 부족…가계부담 증가 저출산으로 이어져


그동안 가정 내 고용 형태로 돌봄 노동력을 공급하던 외국인은 주로 방문취업동포(H-2) 비자를 보유한 중국동포(조선족)이었다.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언어와 문화면에서 유리한 강점이 있어 가사·돌봄 고용시장에서 선호됐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중국으로 귀국한 사람이 많은 데다 중국 내 임금수준 상향, 고령화에 따른 은퇴 등으로 인력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인력 공급이 줄면서 국내 시장에서 임금도 올라가고 결국 가계지출 증가와 출산기피 현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한 데 이어 유학생과 국내체류 외국인 가족에게까지 고용시장을 넓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면의 결혼 이민자 가족에게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주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가사·돌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 것처럼 이미 한국에 들어와 문화·언어적으로 적응한 외국인 인력을 십분 활용해야한다는 얘기다. 이들의 경우 외국에서 새로 들어오는 일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나 언어, 한국문화 적응도 면에서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돌봄 노동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력 공급규모를 늘려 비용절감까지 노리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지침 개정 작업 속도…정부 "임금 등 근로문제 예방위해 감독도 강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정 내 고용 취업 비자/그래픽=김다나
최저임금 등 쟁점이 존재하지만 현실은 우려를 이미 넘어섰다. 가정 내 돌봄의 경우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된 데다 가사서비스인증기관을 통해 돌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보장해야한다. 고용부는 "근로조건 문제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근로시간과 형태를 만들어 근로자와 소비자 사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도 있다. 전일(全日) 형태로 고용하는 돌봄근로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돌봄·교육시설 하교 후 파트타임 형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노동 수요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테면 주30시간 식당에서 근로가 허용돼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오후 시간 돌봄 근로가 필요한 가정에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맞춤형 일자리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가정 내 고용 확대 검토는 공급의 수와 형태를 늘려서 소비자인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게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공급의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수요-공급의 적절한 매칭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 고용 비자의 취업범위와 시간 등을 규정한 법무부 지침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외국인 고용 규정은 법이나 시행령 규정 사항이 아닌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정 고용규모와 형태 등을 정한 뒤 지침 수정 후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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