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모' 말고 옆 대학 유학생도…정부, 가정 내 外人 고용 확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조규희 기자 | 2024.04.08 16:0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과 국내 결혼이민자 가족 등이 가정 내 돌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사와 아이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의 가사·돌봄 근로자 고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유학생 등을 고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부모 등에 대한 가정 내 고용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당시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가정 내 돌봄 취업허용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상 가정 내 고용은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영주권자의 배우자(F-2) △결혼이민자(F-6) △방문취업동포(H-2) 등 비자에만 허용한다. 정부는 추가활용 가능한 국내 체류 인력 가운데 가정 내 고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자별 취업 허용업종과 주 근로시간 상한선 등 법무부 지침을 수정해 적정선의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D-2 비자를 포함해 가정 내 고용 가능한 비자를 검토 중이다. 주로 입국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결정되고 제한적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된 비자들이다.

유학생 비자와 어학연수생(D-4-1) 비자의 경우 한국어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주 10~30시간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계절근로 등 직종에 취업이 허용된다. 졸업 후 전문인력 체류자역(E-1~7) 취업 전까지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D-10) 비자는 유학생 비자와 취업활동 범위는 동일하지만 취업시간이 주 20시간, 주말무제한으로 제한된다.


한국에 거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되는 방문동거(F-1) 비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에게 나오는 동반(F-3) 비자의 경우 외국어 회화강사 등 일부직종 취업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들 5개 비자를 상대로 가사·돌봄 근로자 적합여부와 가정 내 고용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법무부 역시 유학생 비자 16만3000명과 결혼이민자 부모(F-1-5 비자 보유자) 3만9000명에 대한 국내 가정내 돌봄 활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민자 가족의 경우 처음 한국에 들어온 근로자보다는 문화, 언어 측면 등에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돌봄 분야에서 일손공급이 모자라고 그 결과 맞벌이 부부 등이 수입에 상당부분을 돌봄근로자 고용 비용으로 쓰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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