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제는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이 신고 대상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 한편,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대한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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