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까지 반반 정산하는 아내…시댁 병문안 다녀오더니 한 말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08 09:53
이혼./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아버지 병문안을 한 시간만큼 친정에도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 아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손해 보지 않고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B씨에 반해 결혼했다.

결혼 후 B씨의 매력이라 느꼈던 점들은 돌연 단점으로 변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것이다.

부부는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B씨는 외식할 때 한쪽에서 돈이 조금 더 나오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자 양육책임을 누군가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말했다. A씨는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수긍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설 연휴 들어 위독한 아버지를 보러 아내와 함께 병문안을 갔다 이혼을 결심했다. 5시간 동안 병문안했으니 친정집에도 그만큼 가 있어야 한다는 B씨의 말 때문이었다.

이 문제로 크게 다툰 뒤 A씨는 이혼 의사를 밝혔고 B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자 했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물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A씨에 대한 B씨의 부당한 대우"를 해당 사례의 이혼 사유로 꼽았다. 다만 A씨가 설명한 상황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의 고통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의 생활도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 가질 수 있다. 일례로 이혼 조정신청 시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은 각자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부제소합의로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

이혼소송 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 여지가 있다. A씨 부부의 경우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녀도 없을뿐더러 생활비도 철저히 나누어 쓰는 등 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적다. 김 변호사는 "만약 부인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그 기각을 구하며 이러한 점을 강조해라"고 말했다.

만일 A씨 아버지가 사망해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이혼 시 상속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상속 재산과 같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등 노력했을 땐 예외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 이들 사이가 현재 파탄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로에게 원래도 끼치는 영향이 없었지만, 현재는 더욱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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