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안 했어도…대법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04.08 07:40
대법원. /사진=머니투데이DB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가장 낮은 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전·현직 직원 A씨 등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아야 했는데 공사가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 등 총 4억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A씨 등이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과 근로계약을 맺은 센터의 규정에 성과급 지급 근거가 없고 공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성과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다.

2심은 센터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성가급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과급 계산 체계상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이 나올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사는 2016∼2018년까지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 175%, 2018년도 130%"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며 "공사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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