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때려 맞아라"…무개념 직원에 약점 잡힌 사장님, 왜?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08 08:22
계약서 이미지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비상식적인 언행을 보인 직원을 해고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자영업자를 이해한다면서도 근로계약서 부분에서는 따끔하게 충고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약 한 달간 일한 20대 직원 B씨를 그만두게 했다.

B씨는 평소 행실 때문에 해고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단골이 밥을 먹는데 "저 손님 단골인데 존X 많이 먹는다"라고 비아냥거렸다. 또 한 손님이 포장 음식을 가져가지 않자 "이 XX 포장 안 가져가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서 포장 주문이 들어오자 "빨리 만들어서 식게끔 해야지"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을 보였다.

게다가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토핑류를 포장해가고 집에 혼자 있는 여자친구를 위해 음식을 보내주려 하는데 퀵비만 지불해도 되는지 묻는 등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B씨의 태도를 전해 들은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해고 의사를 밝혔고 급여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나도 내 선에서 하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B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A씨는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건 제 잘못이지만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급으로 다 지급했다"며 "2주 정도 써봤는데 사람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근로계약서 쓰든지 해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일 같이하기 힘들어 그냥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고 통보를 한 후 이들은 문자로 다시 다투기 시작했다. 첨부한 카톡 내용을 보면 A씨가 "선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자 B씨는 "알겠다. 나도 사장님한테 참은 거 많은데 존 X 기분 나쁘듯 그렇게 말하면 좋게 못 나온다"라고 답했다.


이어 B씨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겠다. 수고해라. 누적으로 벌금 쌓이는 거 알지 않냐"고 하자 A씨는 "해라.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다. 어리니까 봐줬는데 뭐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신고하든 알아서 하고 다신 보지 말자"라고 답했다.

B씨는 끝으로 "꼴에 사장이라고 폼 잡지 말고 벌금 누적으로 때려 맞아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남겼다. 이들은 "정말 화난다. 저란 사람들은 살면서 꼭 똑같은 벌을 받을 거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런 사람이 태어났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저런 친구면 같이 일 못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바로 써야 하고 별로면 그때 판단하에 내보내면 된다. 앞으론 무조건 근로계약서 써라" "이상한 사람이다. 다만 근로계약서 안 써서 힘이 좀 들겠다" "근로계약서는 하루 일해도 써라. 맘에 들면 써야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요새 애들 빠삭해서 이런 거 약점 잡힌다" "근로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 허위 경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확인해서 적발되면 바로 잘라라" 등 댓글을 남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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