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증인' 한인섭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 헌법소원 '각하'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4.07 13:28
한인ㅅ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머니투데이DB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교수 측이 형사소송법 제16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 교수의 딸인 조민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다.

한 교수는 당시 재판에서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의자 신분인 채로 증언했다가 공소제기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없다"며 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판 중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한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한 교수 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9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교수 측은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는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3년 6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상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한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이 철회된 점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헌재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이 취소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현재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이 확실히 예측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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