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는 지난 5일 한국 뉴스룸에 올린 '사칭 광고에 대한 메타의 대응과 노력' 게시글에서 "우리의 플랫폼에 사칭 계정들이 존재하며 사기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메타는 "사칭 유형의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는 기술적·인적 자원을 투입해왔으며, 정책을 위반하는 계정·페이지·광고를 정지·삭제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4만명 이상의 인력이 커뮤니티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일하며, 관련 인력과 기술에 2016년부터 2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메타는 작년 4분기에만 사칭광고 계정을 포함해 총 6억9100만개 가짜계정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고, 이 중 99.2%는 이용자로부터 신고 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허위 사용자 계정, 광고 계정, 페이지 또는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해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광고주의 광고가 제한된다"면서 △유명인의 이미지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략의 활용 △제품·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주장을 이용하고 △업계 협회 또는 언론 매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재정적 혜택을 약속하는 경우를 금지 행위로 제시했다.
아울러 "개별 광고 검토를 넘어 광고주의 행태도 면밀히 살펴본다"며 과거에 얼마나 많은 광고가 거부됐는지, 위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광고 검토 시스템을 통과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의 광고 검토시스템과 실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콘텐츠를 다르게 표시하는 '클로킹' 행위를 하는 계정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투자 또는 뱅킹 기회 △건강 또는 체중 감량 △신원 조사 △비자 또는 비자 추첨 △자선 △무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법 △금전 정산금을 제공하는 완전 무료로 참여 가능한 승자 독식 게임 앱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좋아요 또는 팔로워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서비스를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했다.
앞서 유명강사 김미경씨, 방송인 송은이·황현희씨,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자신들의 광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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