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고 개 끌어안았던 음주 DJ…"직업이 연예인이라" 황당 핑계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4.06 16:09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씨가 법정에서 황당한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씨가 법정에서 황당한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안씨 측은 당시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후 강아지를 안고 있는 가해 운전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당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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