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골프공에 맞아 안구 적출 실명…"캐디 잘못" 구속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 2024.04.06 10:1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카트에 있다가 티샷 공에 맞아 30대 여성이 실명한 것은 캐디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골프장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은 2021년 10월3일 강원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캐디 경력 20여년의 A씨는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세운 뒤 골퍼에게 티샷(경기를 개시하는 첫 번째 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에 있던 동료 B씨에 눈에 맞아 실명에 이르게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일행에게 공을 치도록 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전 B씨에게 카트 하차를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또 "하차를 원하지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걸 확인한 뒤 일행에게 공을 치라는 신호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봤다.

사건 당시 남성 2명과 B씨 등 여성 2명이 라운드 중이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다소 독특한 구조였다.


일행 남성 2명이 먼저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멀리건(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시 친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카트를 티박스 뒤쪽에 세울 수 없는 구조더라도 '카트를 세우고 손님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A씨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 교육 자료를 근거로 A씨가 교육 내용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 매뉴얼과 교육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운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은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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