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독소 '득실득실'…"이 볶음땅콩 먹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24.04.05 20:11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볶음땅콩 관련 사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하고 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각각 200g, 500g, 1kg이다.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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