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공동대표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해당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했음에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에 선임한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즈미디어는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들은 또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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