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다음주 "2000명 증원 취소" 헌법소원 제기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04.05 13:39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5일 머니투데이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교수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며 "총선 전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 서명받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이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에 따라 '보충성 원칙'(법원에서 원고적격, 처분성을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전의교협의 판단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현재까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은 총 8건으로, 4건의 심문을 마쳤고 이 중 3건의 사건에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전공의 등)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날 각하 결정된 세 번째 사건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은 5일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인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49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도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배당 요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다.

전의교협과 별도의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밤 온라인 회의를 열고 근무 시간 조정을 포함해 이전 결정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이전 4차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전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으로 인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고범석 전의비 공보담당 교수(서울아산병원)는 "전날 면담에서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전의비 차원에서 추가 대응도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전대협 집행부와는 별도의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환자를 설득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당분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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